728x90 감사보고서1 [한국거래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3.24.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2.24.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