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유차1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