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공정거래위원회4

[공정거래위원회]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체리부로,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참프레(이하 ‘주식.. 2021. 10. 11.
[공정거래위원회]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가.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행위 □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 2021. 7. 13.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의 새로운 이름, 네 감각에 맡길게 행복드림의 새로운 이름, 네 감각에 맡길게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3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 실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서비스 시행 3주년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3월 22일부터 실시한다. ○ ‘행복드림’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지만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이 소비자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 (방문자수) 141만 명(`18) → 197만 명(`19) → 347만 명(`20)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트.. 2021. 3. 25.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 시장 규모 지난해와 비슷, 상위 10개 업체 집중 심화 - ■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ㅇ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0개(2018년) ⇒ 130개(2019년) ㅇ (매출액 합계) 5조 2,208억 원(2018년) ⇒ 5조 2,284억 원(2019년) 0.15% ↑ ㅇ (후원수당 총액) 1조 7,817억 원(2018년)⇒ 1조 7,804억 원(2019년) 0.07% ↓ ■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41% 증가한 3조 7,060억 원 이었고, 전체 판매원 중 상위 10개 업체 판매원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8.34.. 2020. 7.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