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이어트앱1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하기도 -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