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수치료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도수치료는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