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렉키로나주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중 고위험군 경증 범위 확대, 용법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7일 변경허가했습니다. ○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