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맥수회수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제조업소(소재지)제품명(유형)제조일자(품질유지기한)생산량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강한 IPA(맥주)2019. 11. 1. ~ 2020. 6. 14.(제조일로부터 1년)172,908... 2020.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