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달앱1 [한국소비자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만 6-12세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 ’08년 5.5% → ’12년 6.6% **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의2 제1, 2항)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