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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2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 ☐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생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 2021. 4. 3.
[한국소비자원]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 손소독제 오인 표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기구 등..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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