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쇼핑몰1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계열 슈퍼 등)「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1호)● (제6조 표시대상품목)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 2020.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