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유쿠션1 [한국소비자원]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수유쿠션은 수유모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피로도를 덜어주는 육아용품으로 신생아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수지 폼 내장재를 사용한 D자형 수유쿠션 ■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016호(2017.1.31... 2020.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