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이보충제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습니다.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 ◈ Regulation(EU) 2021/2246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