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질산나트륨1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