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에어백1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 2021.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