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활용품1 [한국소비자]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통상 반입량의 30~40%가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단독주택 지역(문전배출)의 경우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공공 선별시설에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짐. ** 미세플라스틱은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음.(식약처, 2020.3.3)..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