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폐의약품1 [한국소비자원]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도 보완해야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지표수의 의약물질(25종)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Acetaminophen(진통제), Ibuprofen(.. 2020.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