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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원서류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by 공공정보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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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건수 28.6% 증가 -

- `20.3월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 전월 대비 4.6배 이상 늘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20.2월~3월까지 두 달간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민원서류 건수는 33,631,641건으로 전년 동기(26,162,279건) 대비 28.6% 증가했다.



❍ 특히,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행(3.9.)에 따른 본인 확인이 급증하면서,

­ `20년 3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은 5,105,716건 발급되어 전년 동기(3,340,882건) 대비 52.8%나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년 3월에만 전월 대비 4.6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 종이 없는 스마트폰 민원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3월에 특히 이용이 급증한 이유는 ⅰ) 2월 이후 서비스 13종으로 확대, ⅱ) 스마트폰을 활용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증명서(`19.12.18.부터 시행)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부24’앱을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참고 2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정부24는 ⅰ) 플러그인 제거, ⅱ) 공인인증 수단 다양화 외에, ⅲ) 연령대별, 대상별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기 쉽게 할 예정이며,

❍ 무인민원발급기는 ⅰ) 수수료 결제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ⅱ) 스마트폰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고,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ⅰ) 올해 내로 발급서류를 13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ⅱ) NHN 페이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여 행안부는 앞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94546165


#공공정보 #온라인민원 #민원서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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