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건수 28.6% 증가 - - `20.3월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 전월 대비 4.6배 이상 늘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20.2월~3월까지 두 달간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민원서류 건수는 33,631,641건으로 전년 동기(26,162,279건) 대비 28.6% 증가했다.
❍ 특히,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행(3.9.)에 따른 본인 확인이 급증하면서,
`20년 3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은 5,105,716건 발급되어 전년 동기(3,340,882건) 대비 52.8%나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년 3월에만 전월 대비 4.6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 종이 없는 스마트폰 민원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3월에 특히 이용이 급증한 이유는 ⅰ) 2월 이후 서비스 13종으로 확대, ⅱ) 스마트폰을 활용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증명서(`19.12.18.부터 시행)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부24’앱을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참고 2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정부24는 ⅰ) 플러그인 제거, ⅱ) 공인인증 수단 다양화 외에, ⅲ) 연령대별, 대상별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기 쉽게 할 예정이며,
❍ 무인민원발급기는 ⅰ) 수수료 결제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ⅱ) 스마트폰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고,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ⅰ) 올해 내로 발급서류를 13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ⅱ) NHN 페이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여 행안부는 앞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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