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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by 공공정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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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 일본 완구 판매 사업자 ‘니폰야산’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수집이나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완구, 서적, 음반 등 취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21년 1분기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동기 대비 79.6%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77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2020년에는 801건으로 2019년 749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5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42건) 대비 79.6% 급증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연도별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신청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3월
1월~3월
건 수
(증감률)
411건 689건
(67.6%)
868건
(26.0%)
749건
(▽13.7%)
801건
(6.9%)
142건 255건 3,773건
취미용품에 대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중 주목할 만한 사안은 완구(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본 소재 사업자 `니폰야산‘(https://www.nippon-yasan.com)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니폰야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건으로, 올해에만 1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각각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이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을 업무협약체결(MOU) 기관인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NCAC)와 협력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은 원만하게 해결됐다.
*피규어 : 영화ㆍ만화의 등장인물을 본떠 플라스틱, 금속, 밀랍 따위로 제작한 완구

☐ 취미용품은 소비자의 거래 방법과 불만 유형이 일반 제품과 다른 특징이 있어

취미용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사전주문(Preorder), 경매(옥션), 중고거래 등 특수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 방법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다른 특징이 있다. 사전주문은 출시 지연 시 ‘결제일(승인일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경매(옥션)는 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판매자·경매(옥션)사이트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흔히 일어나며, 중고거래는 배송대행업체가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에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사전주문을 통한 완구 구입 (사례2) 경매(옥션) 사이트의 책임 제한 (사례3) 배송대행업체의 중고제품 보상 제한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완구 등 해외직구 시 더욱 신중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취미용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주문(Preorder)으로 구입 시) 출시 예정일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할 것, ▲(경매(옥션)로 구입 시) 취소·환급·교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의 약관 및 규정을 검토할 것, ▲(중고제품 구입 시) 배송대행 신청 전 피해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카드사 차지백서비스) 국제거래에서 사업자와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이용한 카드사에 문의)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하여 환급, 반품, 계약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25112445

 

#공공정보 #취미용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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