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 무등록, 무신고, 기준‧규격 위반 등 불법업체‧제품 적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구매대행 수입건수 : (’18년) 200만 4,397건(전년대비 11.01%↑), (’19년) 252만 498건(25.75%↑), (’20년) 329만 7,653건(30.83%↑), (’21.11월 기준) 370만 2,634건
○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습니다.
○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빈포세틴 검출 해외식품
2. 카바인(카바카바) 검출 해외식품
3. 센노사이드(센나) 검출 해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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