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치즈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
- 유가공업체 총 186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적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편의점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ㅇ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입니다.
-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 대장균군 기준위반 4건, 세균수 기준위반 2건, 대장균 기준위반 1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1건
- 아울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고,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ㅇ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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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우유 #치즈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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