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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by 공공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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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 순으로 많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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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접수 현황

□ (현황)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전열기 관련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건수 752 1,052 682 758 3,244

ㅇ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

(단위: 건, %) (단위: 건)
구분 건수
봄(3월~5월) 980(30.2)
여름(6월~8월) 308(9.5)
가을(9월~11월) 621(19.1)
겨울(12월~2월) 1,335(41.2)
3,244(100.0)

 

ㅇ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 전열기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
매트
전기히터
(난로)
찜질기 전기 온풍기 온열 용품 전기 방석 충전식 손난로 합계
건수 1,722 930 197 150 106 62 54 23 3,244

 

□ (위해원인별)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 접수되었다.

 

 

[ 위해원인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

[ 화재·발연 관련 위해원인별(소분류) 현황 ]
(단위: 건, %)

구분 건수(비율)
화재.발연.과열.가스 1,553(47.9)
제품관련 981(30.2)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489(15.1)
피부 관련 22(0.7)
이물질(가스 및 기체) 21(0.7)
물리적 충격 16(0.2)
기타 162(5.2)
3,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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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전열기 안전사고 현황

□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 (품목별)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열기별 안전사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
매트
찜질기 전기히터
(난로)
온열 용품 전기 온풍기 전기 방석 충전식 손난로 합계
건수 311 95 66 37 20 9 8 7 553

ㅇ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 (위해증상별)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ㅇ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품목별 화상사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품목 건수(비율) 품목 건수(비율)
전기장판 289(56.2) 온열용품 18(3.5)
온수매트 91(17.7) 전기방석 8(1.6)
찜질기 65(12.6) 전기온풍기 8(1.6)
전기히터 28(5.4) 충전식 손난로 7(1.4)
합계 : 514(100.0)

ㅇ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다.

※ 저온화상 :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 가량)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건)

 

□ (위해부위별)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 위해원인별(대분류)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건수(비율) 구분 건수(비율)
둔부, 다리 및 발 257(46.5) 머리 및 얼굴 30(5.4)
기타 위해부위 107(19.3) 신체 내부 23(4.2)
팔 및 손 83(15.0) 목 및 어깨 11(2.0)
몸통 42(7.6) 553(100.0)

 

ㅇ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온열용품을 사용하면서 주로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주요 안전사고 사례 ]

위해품목 안전사고 사례
전기장판 (남, 미상) 전기장판을 켠 채로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가 탐.
온수매트 (남, 20대) 온수매트를 40℃로 설정하고 잠을 잔 후 팔에 3도 화상을 입음.
찜질기 (남, 50대) 당뇨환자가 찜질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음.
전기히터 (여, 50대) 전기히터를 멀티탭을 이용하여 사용하던 중 과부하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충전식 손난로 (남, 40대) 충전식 전기 손난로가 터지며 양쪽 눈썹 부위에 화상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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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ㅇ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주요 사례

   3. 전열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39384752

 

#공공정보 #전열기 #화재 #화상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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