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 등 제출>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습니다.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관련 규정>
◈ Regulation(EU) 2021/2246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수출국 정부기관(식품안전관리)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로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된 분석증명서를 토대로 수출하려는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ㅇ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EU) 2019/1793의 개정안 고시일부터 20일이 되는 날 시행되며, 고시일은 미정
-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외 2명
ㅇ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53890934
#공공정보 #식이보충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0) | 2022.12.15 |
---|---|
[한국소비자원] 다회용 키친타월, 흡수성 ‧ 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 차이 있어 (0) | 2022.12.14 |
[보건복지부] 해외에서도! 응급실에서도! 군의무대에서도!유용한‘나의건강기록’앱으로 건강을 지켜요 (1) | 2022.12.12 |
[한국소비자원]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0) | 2022.12.1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0) | 2022.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