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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체육관광부]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by 공공정보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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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신청 중심, 만 12세~49세 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운영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운동 시 보완점(운동 경험자, %): 비용 지원(36.7%),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2.7%), 이동지원(8.4%) 등 (2019 장애인생활체육조사)

·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 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만 12세~49세 장애인(5,100명)

·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권 월 8만 원, 8개월간 지원

·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스포츠 서비스 제공시설

 

2019년 대비 지원 연령을 39세에서 49세까지,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 1. 1.~2008.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지원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 단,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 이용 불가

** 2019년 만 12세∼39세, 6개월간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월 23일(월)부터 4월 12일(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부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방문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3월 27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추가 모집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 문체부는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3월 27일(금)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19년 12월 기준): 791개소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조정(연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자체 공공·민간체육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자료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64396559


#공공정보 #장애인스포츠강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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