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2항),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3조) 등
□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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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
□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67519371 #공공정보 #딥페이크 #처벌강화 #법무부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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