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자발적 시정하기로 - |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제품 ] (단위 : %) | ||||
제품명 | 수입자명 | 허용치 | 검출량 | 검출부위 |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 | snc | 0.1 이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 43.5 | 발바닥 접촉면 |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그린 개구리) | 하늬통상 | 40.5 | ||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그레이) | 지아이엘 | 5.5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미끄럼방지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
제품명 | 제조자·판매자명 | 폼알데하이드(mg/kg) | 자일렌(%) |
70 이하 | 2 이하 | ||
타일슬립-스톱 | ㈜케이엠지 | 516 | 기준 적합 |
SAFE STEP Anti-slip Spray | 동신엘앤씨 | 기준 적합 | 2.89 |
▫ 폼알데하이드 :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 자일렌 :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 상당수 미끄럼방지 용품의 표시사항 미흡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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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미끄럼방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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