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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거래소]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by 공공정보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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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7.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20.9.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旣시행하고 있으며, ‘21.1.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

 

ㅇ 아울러, ‘21.1.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내 교육 이수를 당부 드립니다.

*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1588-2133)에 문의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163394597


#공공정보 #ETF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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