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7.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20.9.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旣시행하고 있으며, ‘21.1.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
ㅇ 아울러, ‘21.1.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내 교육 이수를 당부 드립니다.
*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1588-213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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