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바이오․가상화폐 관련주” 모니터링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개발 기대로 바이오주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및 경보조치를 수행함
□ (시장경보조치) 지난주(11월30일~12월4일) 총 56종목이 시장경보조치되었는데, 이는 전주의 66종목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주가상승 지속으로 전년(주평균 32종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백신 및 언택트 산업, 음압병동․콜드체인 관련 주식 등이 상승하면서 50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조치하고, 신약개발 및 비트코인 이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6개 종목은 투자경고 조치함
* (시장경보제도) 소수계좌가 특정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하여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는 제도
□ (예방조치요구 및 시장감시) 이상거래방지를 위하여 56건(전주 58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요구했으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어 주시 중인 종목은 2종목이 증가하여 221종목(누적)임
* (예방조치요구제도)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 허수성주문 제출계좌, 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하여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는 제도
ㅇ (주요 예방조치 사례)
- (허수성호가 제출) 체결의사가 없는 매수 주문을 반복해서 제출 하거나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정정․취소를 반복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
- (가장․통정거래)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
□ (주요 불공정거래 점검 사례)
ㅇ (부정거래) A社의 임원 등은 가상화폐 사업 진출(사업목적 추가 등)과 관련하여 허위로 추정되는 공시·보도 직후 보유중인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ㅇ (시세조종) B社의 최대주주 연계계좌군은 총 호가 제출 수량의 50%를 넘는 고가매수호가를 제출하는 등 과도한 시세관여 양태를 보임
ㅇ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C社 주식을 유상증자결정 공시 직전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5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 분석 중
□ (향후조치)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임
< 별첨 >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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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http://moc.krx.c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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