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 신규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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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5월 23일(월)부터 배출권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KOC)을 신규상장하여 거래하기로 함
ㅇ 할당배출권(KAU, ‘15.1.12), 상쇄배출권(KCU, ’15.4.6)에 이어 KOC 신규상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기반 완성
ㅇ 그 동안 할당대상업체는 KOC를 비할당대상업체*인 KOC 보유자로부터 장외에서 구매하여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 비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없는 외부사업자임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량 중 10% 이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
□ KOC는 기상장된 KAU·KCU와 비교할 때 ① 거래 회원범위에 비할당대상업체가 포함되고, ② 상장기간이 무제한이며, ③ 감축노력이 물량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15년 710만톤 인증, ’16년 상반기까지 620만톤의 KOC를 인증 예정 □ 한국거래소는 처음 시행되는 배출권 제출 마감일(6월 30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됨에 따라 배출권 부족현상이 완화되어 배출권가격 안정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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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외부사업감축량(KOC) 상장
1 |
외부사업감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의 개념 |
○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
(예)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태양·수력·지열 등)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질산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촉매를 활용해서 분해처리하는 사업, 대기중으로 배출되던 매립가스(CH4)를 포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등
[참고] 배출권시장 거래종목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2 |
KOC 상장 필요성 |
○ ‘16년 6월말 배출권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배출권이 부족한 할당대상업체가 KOC 매수 후 KCU로 전환하면 배출권 제출량의 10%까지 충당할 수 있어 배출권 부족분 해소에 기여
○ 상장기간의 제한이 없는 KOC가 상장되면 기존의 KAU·KCU 거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배출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기대
3 |
KOC 상장·거래제도(안) |
○ (회원) KOC에 대한 보유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할당대상업체를 포함한 외부사업사업자*(법인)로 회원범위 확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배출권등록부 또는 상쇄등록부에 거래계정 보유 필요
○ (종목)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단일종목으로 관리
○ (기준가격) 상장일 KOC의 기준가격으로 KCU의 가격을 적용
○ 기타 상장․거래제도는 KAU․KCU와 동일하게 적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42605278
#공공정보 #배출권시장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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