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
○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노출(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1) 부적합 세부내역 / (붙임2) 국내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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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마른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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