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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by 공공정보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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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ㅇ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76,000원

27.5%↑

339,200원

학용품비

72,000원

448,000원

6.1%↑

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단위 : 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00

116,000

203,000

206,000

286,000

244,800

594%

95,300

162,000

290,000

295,000

376,000

280,700

295%

95,300

162,000

290,000

422,200

448,000

352,700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ㅇ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64791908

 

#공공정보 #교육급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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