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월)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ㅇ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 |
2021 |
||||||||
급여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020년 대비) |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38.8%↑ |
|||
중 |
212,000원 |
|||||||||
중 |
376,000원 |
27.5%↑ |
||||||||
고 |
339,200원 |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
고 |
448,000원 |
6.1%↑ |
||||||||
중·고 |
83,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단위 : 원)
구분 |
’17 |
’18 |
’19 |
’20 |
‘21 |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
초 |
41,200 |
116,000 |
203,000 |
206,000 |
286,000 |
244,800 |
594% |
중 |
95,300 |
162,000 |
290,000 |
295,000 |
376,000 |
280,700 |
295% |
고 |
95,300 |
162,000 |
290,000 |
422,200 |
448,000 |
352,700 |
370% |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ㅇ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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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교육급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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