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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by 공공정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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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신학기 소비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수강용별로는 초··고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

[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가. 소비자 피해·위해 현황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 (1,488건)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초‧중‧고 학습’,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ㅇ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례 1 이용금액 및 학습기기 비용 과다 청구 등 청약철회 거부

∙ A씨(40대)는 2020년 9월 전화 권유를 받고 인터넷교육서비스 24개월 계약(월 119,000원 지급)을 체결함. 당시 일주일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학습기기 비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음. 이후 태블릿 PC를 수령하여 수업을 받던 중 강의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계약 5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수강료 외에 교재비 70,000원 및 태블릿PC 대금으로 648,000원을 요구함.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사례 2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취소 등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 거부

∙ B씨(30대)는 2020년 4월 수강기간 중 전산회계 1급 합격 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이후 코로나19로 2번의 시험일정 취소 후 5월 20일 접수를 진행했으나 인원 제한으로 시험을 접수하지 못함. 이에 사업자에게 수강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B씨의 과실로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강기간 연장을 거부함.

 

사례 3 갱신기간 사전고지 미흡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 거부

∙ C씨(20대)는 2020년 11월 공무원 시험 대비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690,000원을 지급함. 해당 강의는 매년 11월 불합격 인증으로 수강기간 갱신이 가능한 상품으로 사업자가 추후 갱신기간을 공지 및 문자로 안내해주기로 함. 그러나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기간 내 갱신을 못했고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갱신기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수강기간 연장을 거부함.

 

연중 신학기(3월)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2.1%(68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약 80% 차지

 

ㅇ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사례 4 의무사용기간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 D씨(50대)는 2020년 6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7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한 달 뒤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사업자의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의무사용기간 6개월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

 

사례 5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 E씨(20대)는 2020년 7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재비를 포함하여 400,000원을 지급함. 2020년 9월 E씨는 입원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학습비는 교재 등 자료제공 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선택한다.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본다.

 

··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붙임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참조

 

□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무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하여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ㅇ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ㅇ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2

 

문구용품 안전사고

 

가. 소비자 피해·위해 현황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문구용품 위해정보 현황 ]

(단위 : 건, %)

문구 위해정보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건수

374

459

529

1,362

 

병원진료 건수

344

438

499

1,281

(비율)

(92.0)

(95.4)

(94.3)

(94.1)

 

만 14세 미만 병원진료 건

276

381

459

1,116

 

만 14세 이상 병원진료 건수

68

57

40

165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 자석류, 문구용 가위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 고무자석, 큐브자석, 자석팔찌, 블록자석, 막대자석, 화이트보드에 붙이는 원형 자석 등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가정 내 문구용품 안전사고 주의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 장소별 어린이 문구용품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주택

188

264

391

843

(75.2)

교육시설

52

69

17

138

(12.3)

스포츠/레저시설

-

2

-

2

(0.2)

기타

37

48

53

138

(12.3)

합계

277

383

461

1,121

(100.0)

 

나. 소비자 유의사항

 

□ (구매)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한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관리)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보관)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ㅇ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ㅇ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리콜 정보 확인) 문구용품 관련 물리적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근 3년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 게재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국내・외 리콜 건수는 총 63건으로 ‘필통’, ‘연필류’, ‘지우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어린이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이상 초과 검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54.0%)을 차지했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 리콜정보 안내

 

(피해구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리콜정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장기계약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

 

문구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구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날카롭고 뾰족한 문구용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문구용품 별 용도 이외 사용은 금지할 것,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붙임> 1.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현황

          2. 문구용품 위해정보·사례 및 리콜 정보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65991936

 

#공공정보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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