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신학기 소비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학기를 맞아 ➊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➋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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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
가. 소비자 피해·위해 현황
□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 (1,488건)를 차지했다.
ㅇ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 ‘초‧중‧고 학습’,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ㅇ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례 1 | 이용금액 및 학습기기 비용 과다 청구 등 청약철회 거부 |
∙ A씨(40대)는 2020년 9월 전화 권유를 받고 인터넷교육서비스 24개월 계약(월 119,000원 지급)을 체결함. 당시 일주일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학습기기 비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음. 이후 태블릿 PC를 수령하여 수업을 받던 중 강의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계약 5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수강료 외에 교재비 70,000원 및 태블릿PC 대금으로 648,000원을 요구함. |
ㅇ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하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사례 2 |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취소 등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 거부 |
∙ B씨(30대)는 2020년 4월 수강기간 중 전산회계 1급 합격 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이후 코로나19로 2번의 시험일정 취소 후 5월 20일 접수를 진행했으나 인원 제한으로 시험을 접수하지 못함. 이에 사업자에게 수강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B씨의 과실로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강기간 연장을 거부함. |
사례 3 | 갱신기간 사전고지 미흡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 거부 |
∙ C씨(20대)는 2020년 11월 공무원 시험 대비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690,000원을 지급함. 해당 강의는 매년 11월 불합격 인증으로 수강기간 갱신이 가능한 상품으로 사업자가 추후 갱신기간을 공지 및 문자로 안내해주기로 함. 그러나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기간 내 갱신을 못했고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갱신기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수강기간 연장을 거부함. |
□ 연중 신학기(3월)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
ㅇ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계약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약 80% 차지
ㅇ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사례 4 | 의무사용기간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
∙ D씨(50대)는 2020년 6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7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한 달 뒤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사업자의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의무사용기간 6개월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 |
사례 5 |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
∙ E씨(20대)는 2020년 7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재비를 포함하여 400,000원을 지급함. 2020년 9월 E씨는 입원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학습비는 교재 등 자료제공 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
나. 소비자 유의사항
□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선택한다.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ㅇ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본다.
□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ㅇ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붙임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참조
□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ㅇ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ㅇ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 무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ㅇ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하여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ㅇ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ㅇ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ㅇ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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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용품 안전사고 |
가. 소비자 피해·위해 현황
□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ㅇ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문구용품 위해정보 현황 ] (단위 : 건, %) |
||||||
문구 위해정보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
총 건수 |
374 |
459 |
529 |
1,362 |
||
|
병원진료 건수 |
344 |
438 |
499 |
1,281 |
|
(비율) |
(92.0) |
(95.4) |
(94.3) |
(94.1) |
||
|
만 14세 미만 병원진료 건수 |
276 |
381 |
459 |
1,116 |
|
|
만 14세 이상 병원진료 건수 |
68 |
57 |
40 |
165 |
□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 ‘자석류’, ‘문구용 가위’ 순
ㅇ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 고무자석, 큐브자석, 자석팔찌, 블록자석, 막대자석, 화이트보드에 붙이는 원형 자석 등
ㅇ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가정 내 문구용품 안전사고 주의
ㅇ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 장소별 어린이 문구용품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
주택 |
188 |
264 |
391 |
843 |
(75.2) |
교육시설 |
52 |
69 |
17 |
138 |
(12.3) |
스포츠/레저시설 |
- |
2 |
- |
2 |
(0.2) |
기타 |
37 |
48 |
53 |
138 |
(12.3) |
합계 |
277 |
383 |
461 |
1,121 |
(100.0) |
나. 소비자 유의사항
□ (구매)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한다.
ㅇ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 (관리)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 (보관)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ㅇ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 (사용)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ㅇ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리콜 정보 확인) 문구용품 관련 물리적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근 3년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 게재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국내・외 리콜 건수는 총 63건으로 ‘필통’, ‘연필류’, ‘지우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어린이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이상 초과 검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54.0%)을 차지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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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구제 / 리콜정보 안내 |
□ (피해구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리콜정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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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장기계약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
ㅇ 문구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구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날카롭고 뾰족한 문구용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문구용품 별 용도 이외 사용은 금지할 것,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붙임> 1.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현황
2. 문구용품 위해정보·사례 및 리콜 정보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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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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