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 |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차량충돌 시험 결과>
(단위:ms=1/1,000초)
구분 |
자동차충돌 직전 |
자동차 충돌 직후 |
에어백 전개 |
에어백 미전개 |
|||
에어백 전개 |
※ 시험조건 : 고속(56km/h)으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에어백의 정상 전개 여부 확인
☐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
A 사(社) |
B 사(社) |
C 사(社) |
D 사(社) |
평균 |
정품에어백 복원 |
1,750 |
1,500 |
890 |
680 |
1,205 |
재생에어백 설치 |
1,100 |
220 |
550 |
165 |
509 |
비용차이(%) |
650(37.1%↓) |
1,280(85.3%↓) |
340(38.2%↓) |
515(75.7%↓) |
696(57.7%↓) |
☐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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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spprince/222270156974
#공공정보 #에어백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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