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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 2020년 1월 인구동향 (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

by 공공정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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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 작성 개요


(목적)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함


(기초자료) 우리나라 국민이「통계법」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출생․사망: 발생월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주민등록이 없는 해외이주자 제외)


○ (작성근거) 통계법 제24조의2 제4항(인구동태통계) 및,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3호, 인구동향조사)


○ (공표시기) 익익월말(매분기에는 분기결과 추가)


○ 공표방법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



□ 이용상 주의사항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지연신고 및 미신고 자료를 추정하여 반영함에 따라 이듬해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잠정 공표: 출생․사망(이듬해 2월)

- 연간 확정 공표: 출생(이듬해 8월), 사망(이듬해 9월), 혼인․이혼(이듬해 3월)


○2019년 6월 보도자료부터 인구동태건수 단위 변경(천 명/건 → 명/건)


○이혼건수를 혼인건수와 대비하여 이혼율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시도 통계표의 출생․사망은 출생자․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통계표 부호: - (해당 숫자 없음), p (잠정치), * (단위미만)


□ 월간통계 제공 기간 및 공표 항목 확대


【 목 적 

○ 과거자료 시계열 정비(행정구역, 교육 정도 등)를 통해 월간통계 제공 기간 확대

○ 인구동태율, 자연증가율 등 신규 항목 제공으로 인구통계 수요 부응


【 변경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공

기간

인구동태건수

2000년 1월~

1981년 1월~(사망은 ’83년)

기간 확대

인구동태율

-

2000년 1월~

신규 제공

공표항목

인구동태율

-

신규 제공

자연증가(율)

-

신규 제공

작성방법

분기

인구동태율

월․분기․연간 동태율․합계출산율 작성방법 일치(연율환산)

분기

합계출산율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 1,000

연앙인구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80175619



#공공정보 #인구동향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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