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39,760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XC60 등 8개 차종 1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4월 3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방향지시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4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교체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시거잭)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일곱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한국지엠(주)(☎ 080-3000-5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및 리콜대상 세부내역 보기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785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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