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염병1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 2021.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