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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3

[한국거래소]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 5.3일 이후 재개된 공매도는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하였습니다. ㅇ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였으며, 국내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습니다. ㅇ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는 6.1일을 시작으로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적발·차단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체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심층점검·감리하고 있습니다. ㅇ .. 2021. 6. 5.
[금융위원회]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 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 ◈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4.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1 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 2021. 4. 20.
[한국거래소]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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