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긴급재난지원금1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확정은 했지만 국회가 거부하면 없는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단위 : 원)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이상지원 규모400,000600,000800,000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