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체리부로,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참프레(이하 ‘주식..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