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조서비스1 [한국소비자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 상조 업체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 「할부거래법」개정(’16.1.25.)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로 나타나 ..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