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생아건강관리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 2020.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