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와플1 [한국소비자원]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불소수지로 코팅된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부 제품,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용출돼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 불소수지로 코팅.. 2021.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