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해물질4 [한국소비자원]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 그림물감 사용 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그림물감은 학교와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술재료로 그 중 일부 제품들은 주요 사용자인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친환경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독성”,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방부제 성분 검출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2021. 6. 5. [한국소비자원]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수유쿠션은 수유모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피로도를 덜어주는 육아용품으로 신생아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수지 폼 내장재를 사용한 D자형 수유쿠션 ■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016호(2017.1.31... 2020. 8. 12. [한국소비자원]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1호 ** 「전기용품.. 2020. 7. 8. [한국소비자원]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16개 제품 중 9개 제품(56.3%),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