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동후디스1 [공정거래위원회]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가.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행위 □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