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진단시약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의 제품 ○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에스디바이오센서.. 2021.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