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택배사1 [한국소비자원]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ㅇ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ㅇ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단위 : 건)■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2020.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