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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by 공공정보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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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지시기 및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 방출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등급 정의
1등급 광학기기뿐만 아니라 장기간 직접 보아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1M등급 장시간 노출에는 안전하지만 광학기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위험한 레이저 제품
1C등급 피부 또는 신체 조직에 치료 및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 제품
2등급 순간 노출에는 안전하지만 고의로 응시하면 위험한 400~700nm 파장의 레이저 제품
2M등급 짧은 시간의 노출에 안전하지만 광학기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위험한 가시광선 레이저 제품
3R등급 대부분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도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경우 위험한 레이저 제품
3B등급 짧은 시간 노출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이저 제품
4등급 직접 빔에 의한 노출 및 반사된 빔에도 위험한 레이저 제품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수입사 제품명 파장 출력
기준 측정값
원공구팜 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532㎚ 2등급(1㎽) 이내 3B등급
(65.20㎽)
22세기상사 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532㎚ 3B등급
(80.62㎽)
로즈플라워 그린레이저 포인터 5km 별지시기 532㎚ 3B등급
(26.69㎽)
구룡과학 충전식레이저포인터
KSIC-1643
532㎚ 3B등급
(80.44㎽)
올종합물류 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532㎚ 3B등급
(85.90㎽)

※ 5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중 2개 제품에서 상해 위험이 있는 레이저 방출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입사
(제조사)
제품명 파장 출력
기준 측정값
씨앤티커머스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652㎚ 2등급(1㎽) 이내 3R등급
(1.44㎽)
YJ트레이드
(SNDWAY)
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657㎚ 3R등급
(1.05㎽)

※ 씨앤티커머스는 해당 제품 중 기준 초과 제품을 선별하여 판매중지하기로 회신하였고, YJ트레이드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차단 조치함.

 

☐ 안전등급을 벗어난 일부 제품은 표시된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달라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구분 수입사 제품명 출력 비고
제품표시 측정값
별지시기
ㆍ레이저
포인터
원공구팜 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3등급 3B등급 오표기
22세기상사 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2등급 3B등급 측정값 상이
로즈플라워 그린레이저포인터 5km 별지시기 3등급 3B등급 오표기
구룡과학 충전식 레이저 포인터 KSIC-1643 3B등급 3B등급 -
올종합물류 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 3B등급 미표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씨앤티커머스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2등급 3R등급 측정값 상이
YJ트레이드(SNDWAY) 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2등급 3R등급 측정값 상이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44510924

 

#공공정보 #레이저용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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