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
◈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접수처 운영(토요일·공휴일 제외) ◈ 수험생 본인 접수 원칙이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확진자는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올해 11월 18일(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각 접수처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이다.
□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9월 2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 사진 규격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고 |
◦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등 대리접수 대상자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고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관내 고등학교 중 고운고등학교만 해당) 및 충청남도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다.
< 수능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참여 가능 수험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고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검정고시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다른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예)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이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참여 가능 |
◦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2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처를 다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처를 다시 방문하여 취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 및 취소·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10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붙임】 1.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2. 2022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3. 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4.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문의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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