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8월 20일(금)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ㆍ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3D프린팅 공공조달 추이 : 36.6억원(’17년)→70억원(’18년)→75.3억원(’19년)→71.9억원(’20년)
□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제시
ㅇ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붙임1 참조)
* QR코드 인식 시 3D 프린팅 안전이용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 문구 표시
ㅇ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ㆍ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붙임2 참조)
ㅇ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 ’21.3월 배포한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3D프린팅 관련 산업계, 연구 및 안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ㅇ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 : 3D-FAB, 무한상상실 등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
□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ㆍ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D 상상포털 홈페이지(www.3dbank.or.kr)에 접속하면 ‘3D 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3D 안전교육 홈페이지(3d.acastar.co.kr)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D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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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3D프린팅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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