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스가구’A/S·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주의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이하 ‘벤스가구’, https://www.bens.co.kr)’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나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A/S 및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A/S·배송·환급 지연이며,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개월간(’22.1.1.~11.3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1월에만 7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파 구입가 3,500,000원 등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47208155
#공공정보 #벤스가구 #배송지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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