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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by 공공정보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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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 일반용 제품을 ‘장난감 살균’ 등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해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개인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에 대해 기대감이 높지만, 동시에 인체에 노출되는 살생물질 성분 때문에 불안감 또한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 ‘살균력 99.9% 이상’으로 광고한 3개 제품, 실제로는 살균력 낮아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해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살균소독제 살균력 표시·광고(예시) ]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은 제품* ]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용량(ml) 제조연월일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LG생활건강 500 2022.3.16.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에이치케이메디 300 2022.5.10.
워터 살균제 ㈜제이앤케이사이언스 500 2022.4.1.

*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한 살균력과 살균시험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LG생활건강, 에이치케이메디, ㈜제이앤케이사이언스(3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등의 계획을 회신함.

☐ 일부 일반용 제품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해 개선 필요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크로스, ㈜반다헬스케어, ㈜프레이바이오, 에이치케이메디, ㈜엠씨씨바이오, ㈜케이바이러스연구소(6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광고 수정 계획을 회신함.

[ ‘일반용’ 제품이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잘 준수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살균소독제 안전실태조사 결과

     2. 살균소독제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

     3. 살균소독제 구매·사용 가이드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57963772

 

#공공정보 #살균소독제 #어린이용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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